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 상속재산 한 번에 조회하는 법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자의 금융·연금·보험·세금·토지·자동차 정보를 한 번의 신청으로 조회하는 제도이며,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으로 무료 신청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한눈에 보기
복잡한 내용을 핵심 단계로 먼저 확인한 뒤 상세 내용을 펼쳐보세요.
각 단계별 상세 안내
항목을 누르면 세부 내용이 펼쳐집니다.
01 무엇을 조회해 주나요
표 자세히 보기7줄
| 분야 | 조회 내용 |
|---|---|
| 금융 | 은행 예금·대출, 증권, 보험 가입 내역, 카드 사용·미납 |
| 국세 | 국세 체납액·미납액, 환급금 |
| 지방세 | 지방세 체납·미납, 환급금 |
| 연금 |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가입 여부 |
| 토지·건축물 | 전국 토지·건축물 소유 내역 |
| 자동차 | 자동차 소유 내역 |
| 기타 | 건강보험·고용보험 정보 |
금액까지 바로 나오는 항목도 있고, "어느 기관에 무엇이 있다"까지만 알려주고 상세 금액은 해당 기관에 다시 확인해야 하는 항목도 있습니다.
02 신청 방법
- 사망신고와 동시에 — 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를 하면서 함께 신청하는 것이 가장 간편합니다
- 또는 나중에 — 사망신고 이후에도 시·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 온라인 — 정부24(www.gov.kr)에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검색 후 신청. 공동인증서 필요
- 결과 수령 — 문자·우편·온라인 중 선택. 분야별로 7~20일에 걸쳐 순차 통보
결과가 한 번에 오지 않고 기관별로 나뉘어 도착합니다. 마지막 통보까지 기다렸다가 상속포기·한정승인 여부를 판단하세요.
03 신청 자격과 기한
- 신청 자격 — 제1순위 상속인(자녀·배우자). 1순위가 없으면 2순위, 그다음 3순위. 대습상속인·실종선고자의 상속인도 가능
- 기한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구비 서류 — 신청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사망신고 이후 신청 시)
- 수수료 — 무료
04 왜 먼저 해야 하나요
상속포기·한정승인 기한이 3개월이기 때문입니다. 재산과 빚의 규모를 모르는 상태로 3개월을 흘려보내면 자동으로 단순승인이 되어 빚까지 떠안습니다. 사망신고 자리에서 함께 신청해 두면 한 달 안에 대체적인 윤곽이 나옵니다.
05 조회되지 않는 것
- 현금·귀금속 등 실물 자산
- 개인 간 채권·채무(차용증)
-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 —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해외 금융계좌
빠진 부분은 유품 정리 과정에서 나오는 서류·우편물로 확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안심상속 원스톱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비용이 드나요?
무료입니다. 온라인 정부24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결과는 얼마나 걸리나요?
분야별로 7~20일에 걸쳐 순차적으로 통보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제1순위 상속인이 원칙이며, 없으면 후순위 상속인이 신청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