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망신고 기한과 방법 — 서류·장소·과태료 정리
사망신고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하며,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와 신고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사망신고를 해야 상속·연금·보험 절차가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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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언제·어디에 하나요
요금 자세히 보기5줄
| 항목 | 내용 |
|---|---|
| 기한 |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
| 장소 | 사망자 등록기준지·주소지 또는 신고인 주소지의 시·구청, 읍·면사무소 |
| 신고 의무자 | 동거하는 친족(1순위), 그 밖의 친족·동거인·사망 장소 관리자 |
| 수수료 | 없음 |
| 늦었을 때 | 지연 기간에 따라 과태료(최대 5만원) |
화장·매장은 사망신고 전에도 가능합니다. 장례를 먼저 치르고 발인 이후에 사망신고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02 준비 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 원본 1통(행정용). 병원·검안 의사가 발급
- 신고인 신분증
- 가족관계등록부 확인 — 신고서에 사망자 등록기준지를 적어야 하므로 미리 확인해 두면 빠릅니다
- 사망신고서 — 주민센터에 비치, 현장 작성 가능
사망진단서는 장례식장·화장장·보험·은행에서 계속 요구합니다. 병원에서 처음 발급받을 때 7~10통을 함께 받아두면 나중에 재발급하러 다시 가지 않아도 됩니다.
03 사망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되는 것
- 주민등록 말소 — 별도 신청 없이 처리됩니다.
-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 사실 기재
- 건강보험 자격 상실
- 선거인명부·병역 등 각종 행정자료 반영
다만 은행 계좌 정리, 통신 해지, 보험금 청구, 상속등기는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유족이 각각 신청해야 합니다.
04 사망신고와 함께 신청하면 좋은 것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 예금·보험·연금·자동차·토지·세금을 한 번에 조회
- 장제비·장의비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국민연금·산재·보훈 대상 여부 확인
- 사망자 우편물 정지 — 우체국 신청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안심상속 원스톱도 같이 신청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면 한자리에서 처리됩니다.
05 온라인으로 되나요?
사망신고 자체는 대부분 방문 신고입니다. 재외국민의 재외공관 신고 등 예외가 있지만, 국내에서는 주민센터 방문이 기본입니다. 반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망신고는 며칠 안에 해야 하나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입니다. 늦으면 최대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망신고를 해야 장례를 치를 수 있나요?
아닙니다. 장례와 화장은 사망진단서만으로 진행되며, 사망신고는 발인 이후에 해도 됩니다.
누가 신고할 수 있나요?
동거 친족이 1순위이고, 그 밖의 친족·동거인·사망 장소 관리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망진단서는 몇 통 필요한가요?
장례식장·화장장·보험·은행·연금까지 감안해 7~10통을 발급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