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순위와 법정상속분 — 배우자·자녀 계산법
상속 1순위는 직계비속(자녀·손자녀), 2순위는 직계존속(부모),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 이내 방계혈족이며, 배우자는 1·2순위와 함께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배우자의 몫은 다른 상속인보다 5할(1.5배) 많습니다.
상속 순위와 법정상속분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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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순위표
표 자세히 보기5줄
| 순위 | 상속인 | 배우자와의 관계 |
|---|---|---|
| 1순위 | 직계비속 — 자녀, 없으면 손자녀 | 배우자와 공동상속 |
| 2순위 | 직계존속 — 부모, 없으면 조부모 | 1순위가 없을 때 배우자와 공동상속 |
| 3순위 | 형제자매 | 배우자가 있으면 상속인이 되지 않음 |
| 4순위 | 4촌 이내 방계혈족 — 삼촌·조카 등 | 앞 순위가 모두 없을 때만 |
|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 | 항상 상속인. 1·2순위 없으면 단독 상속 |
앞 순위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뒤 순위는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셔야 합니다.
02 법정상속분 계산
같은 순위 상속인끼리는 똑같이 나누고, 배우자만 1.5배를 받습니다.
표 자세히 보기6줄
| 가족 구성 | 계산 | 각자의 몫 |
|---|---|---|
| 배우자 + 자녀 1명 | 1.5 : 1 | 배우자 3/5, 자녀 2/5 |
| 배우자 + 자녀 2명 | 1.5 : 1 : 1 | 배우자 3/7, 자녀 각 2/7 |
| 배우자 + 자녀 3명 | 1.5 : 1 : 1 : 1 | 배우자 3/9, 자녀 각 2/9 |
| 배우자 + 부모 2명(자녀 없음) | 1.5 : 1 : 1 | 배우자 3/7, 부모 각 2/7 |
| 배우자만 | 단독 | 배우자 100% |
| 자녀 2명(배우자 없음) | 1 : 1 | 각 1/2 |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7억원이고 배우자와 자녀 2명이라면 배우자 3억원, 자녀는 각 2억원이 법정상속분입니다.
03 대습상속 — 자녀가 먼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될 자녀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했거나 상속결격이 된 경우, 그 자녀(손자녀)와 배우자가 대신 상속받습니다. 이를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04 유류분 — 최소한의 몫
유언으로 특정인에게 전 재산을 준 경우에도, 일정 범위의 상속인은 법정상속분의 일부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 직계비속·배우자 — 법정상속분의 1/2
- 직계존속 — 법정상속분의 1/3
- 형제자매 —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유류분 규정이 효력을 잃었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는 침해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 금액이 크면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05 나눌 재산에는 빚도 포함됩니다
상속은 재산만이 아니라 채무도 같은 비율로 승계합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3개월 안에 결정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는 얼마를 받나요?
다른 상속인보다 5할 많은 몫을 받습니다. 자녀 2명과 함께라면 배우자 3/7, 자녀 각 2/7입니다.
며느리·사위도 상속인인가요?
아닙니다. 다만 배우자(자녀)가 먼저 사망한 경우 대습상속으로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도 상속받나요?
상속권이 없습니다.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만 재산을 남길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는 언제 상속받나요?
자녀·부모·배우자가 모두 없을 때 3순위로 상속받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