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 3개월 기한과 신청 방법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며, 이 기간을 넘기면 빚을 포함해 전부 물려받는 단순승인이 됩니다. 상속포기는 아무것도 받지 않는 것, 한정승인은 물려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 빚을 갚는 것입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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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세 가지 선택
| 구분 | 내용 | 어떤 때 선택하나 |
|---|---|---|
| 단순승인 | 재산과 빚을 모두 승계 | 재산이 빚보다 확실히 많을 때 |
| 한정승인 | 물려받은 재산 한도에서만 빚을 갚음 | 재산과 빚 규모를 모르거나 비슷할 때 |
| 상속포기 | 재산도 빚도 받지 않음 | 빚이 명백히 많을 때 |
3개월 안에 아무 신고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단순승인이 됩니다. 사망자의 예금을 인출해 쓰는 등 재산을 처분해도 단순승인으로 봅니다.
02 기한 — 3개월
- 기산점 — 상속개시(사망) 사실과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
- 기간 — 3개월
- 연장 — 재산 조사에 시간이 필요하면 기간 만료 전에 가정법원에 기간 연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특별한정승인 — 중대한 과실 없이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신청 가능
기한 계산은 다툼이 잦은 부분입니다. 3개월이 임박했다면 우선 기간 연장을 청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03 신청 절차
- 재산 조사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예금·보험·대출·세금을 일괄 조회
- 서류 준비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사망자 말소 주민등록초본, 상속인 인감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관할 법원 확인 — 사망자의 마지막 주소지 가정법원
- 신고서 접수 — 상속포기 심판청구 또는 한정승인 심판청구
- 수리 심판문 수령 — 보통 1~2개월
- 한정승인은 신문 공고 — 수리 후 5일 내 채권자에 대한 공고·최고 절차
한정승인은 수리 이후 청산 절차가 남아 있어 실무가 복잡합니다. 채권자가 여럿이면 법무사·변호사 도움을 받는 편이 낫습니다.
04 다음 순위로 넘어갑니다
1순위가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권은 2순위로, 다시 3·4순위로 넘어갑니다. 손자녀·부모·형제자매까지 빚을 떠안게 되는 사례가 실제로 자주 발생합니다.
05 장례비는 어떻게 되나요
사망자의 재산으로 통상적인 장례비를 지출한 것은 상속재산의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다만 금액이 과다하면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영수증을 남기고, 상속포기를 검토 중이라면 사망자 계좌에서 큰 금액을 인출하기 전에 상담을 받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포기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 넘기면 단순승인으로 처리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무엇이 나은가요?
빚이 명백히 많으면 상속포기, 재산 규모를 모르면 한정승인이 안전합니다.
제가 포기하면 자녀에게 빚이 넘어가나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한 명이 한정승인하고 나머지가 포기하는 방식을 씁니다.
사망자 통장에서 장례비를 써도 되나요?
통상적인 장례비는 처분행위로 보지 않지만, 상속포기를 고려 중이라면 영수증을 남기고 미리 상담받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