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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 비용은 누가 내나요? — 형제간 분담과 정산

장례비는 상속재산에서 지출하는 것이 원칙이며, 상속인들이 상속분에 따라 나누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조의금은 상주에게 주어진 것으로 보아 장례비에 먼저 충당하고 남으면 상주가 갖는 것이 관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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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원칙과 현실
  • 원칙 — 장례비는 상속재산에서 부담. 상속재산이 없으면 상속인들이 분담
  • 분담 비율 — 상속분에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실무 — 한 사람이 먼저 결제하고 정산하는 방식이 대부분입니다

먼저 결제한 사람은 영수증과 계좌 이체 내역을 남겨두세요. 나중에 정산할 때 근거가 됩니다.

02   고인의 예금으로 내도 되나요

통상적인 장례비를 사망자의 예금으로 지출하는 것은 상속재산의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다만 금액이 과다하면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빚이 많아 상속포기·한정승인을 검토 중이라면 사망자 계좌에서 큰 금액을 인출하기 전에 반드시 상담을 받으세요.
03   조의금 정리
  • 조의금은 상주에게 준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 실무에서는 장례비에 먼저 충당하고 남는 금액을 나누거나 상주가 보관합니다
  • 누가 낸 조의금인지 방명록·접수 장부를 남겨두면 이후 답례와 정산이 편합니다
  • 분쟁을 피하려면 장례 직후 형제들과 총 수입·총 지출을 한 장으로 정리해 공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장례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상속재산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없으면 상속인들이 상속분에 따라 나눕니다.

고인 통장에서 장례비를 써도 되나요?

통상적인 장례비는 처분행위로 보지 않지만, 상속포기를 고려 중이라면 미리 상담하세요.

조의금은 누구 것인가요?

상주에게 준 것으로 보아 장례비에 충당하고 남으면 상주가 보관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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