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세 신고 기한과 공제 — 5억·10억 기준 쉽게 보기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며,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상속공제(최소 5억원)를 함께 적용하면 배우자가 있는 경우 통상 10억원까지는 세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상속인이 전원 국외 거주면 신고기한이 9개월입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과 공제 한눈에 보기
복잡한 내용을 핵심 단계로 먼저 확인한 뒤 상세 내용을 펼쳐보세요.
각 단계별 상세 안내
항목을 누르면 세부 내용이 펼쳐집니다.
01 신고 기한
표 자세히 보기5줄
| 구분 | 기한 |
|---|---|
| 국내 거주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
| 상속인 전원 국외 거주 | 9개월 |
| 신고세액공제 | 기한 내 신고 시 산출세액의 3% 공제 |
| 무신고 가산세 | 납부세액의 20%(부정행위 40%) |
| 납부지연 가산세 | 미납세액에 일할 계산 |
예: 3월 12일 사망 → 3월 31일이 기산점 → 9월 30일까지 신고·납부.
02 주요 공제 — 얼마까지 세금이 없나
- 기초공제 2억원 + 그 밖의 인적공제 (자녀·연로자·장애인·미성년자)
- 일괄공제 5억원 — 위 합계와 비교해 큰 쪽을 선택. 대부분 일괄공제 5억원이 유리합니다
- 배우자상속공제 — 실제 상속받은 금액 기준, 최소 5억원 보장(한도는 법정상속분과 30억원 범위)
- 금융재산 상속공제 — 순금융재산의 20%, 최대 2억원
- 동거주택 상속공제 — 요건 충족 시 최대 6억원
| 가족 구성 | 통상 공제 합계 | 대략적인 과세 시작선 |
|---|---|---|
| 배우자 + 자녀 | 일괄 5억 + 배우자 5억 | 10억원 초과분 |
| 자녀만(배우자 없음) | 일괄 5억 | 5억원 초과분 |
| 배우자만 | 일괄 5억 + 배우자공제 | 사안에 따라 다름 |
실제 세액은 사전증여 합산, 채무·장례비 공제, 재산 평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계산은 어디까지나 개괄적인 기준입니다.
03 장례비도 공제됩니다
- 일반 장례비 — 증빙이 있으면 최대 1,000만원까지 공제(증빙이 없어도 500만원은 인정)
- 봉안시설·자연장지 비용 — 별도로 최대 500만원까지 공제
장례식장 영수증, 화장장 이용료 영수증, 봉안당 계약서를 버리지 말고 보관하세요. 후불제 장례를 이용한 경우에도 정산 영수증이 그대로 증빙이 됩니다.
04 세율
요금 자세히 보기5줄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 |
| 1억~5억원 | 20% | 1,000만원 |
| 5억~10억원 | 30% | 6,000만원 |
| 10억~30억원 | 40% | 1억 6,000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과세표준은 상속재산에서 채무·장례비·각종 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05 신고 방법
- 상속재산 확정 — 안심상속 원스톱 결과 + 부동산 시가·공시가격 확인
- 채무·장례비 증빙 정리
-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 납부 — 일시납이 어려우면 분납(2회) 또는 연부연납(최장 10년, 담보 제공) 신청
- 세무서 조사 — 신고 후 통상 6~9개월 내 결정
부동산이 포함되면 평가 방법에 따라 세액 차이가 큽니다. 재산이 10억원을 넘거나 부동산·비상장주식이 있다면 세무사 상담을 권합니다. 이 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의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 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없나요?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는 일반적인 경우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 5억원으로 대략 10억원 선까지는 세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장례비도 공제되나요?
증빙이 있으면 최대 1,000만원, 봉안·자연장 비용은 추가로 5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상속세를 나눠 낼 수 있나요?
분납과 연부연납 제도가 있습니다. 연부연납은 담보를 제공하고 최장 10년까지 나눠 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