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받던 분이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국민연금 수급자가 사망하면 연금은 자동으로 끊기고, 유족은 별도로 유족연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사망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과오지급된 연금은 나중에 반환해야 하므로 빨리 알리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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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해야 할 일
- 사망 신고 — 국민연금공단에 사망 사실 통보(사망신고를 하면 연계되기도 합니다)
- 미지급 연금 청구 — 사망한 달까지의 연금 중 지급되지 않은 부분
- 유족연금 청구 — 요건에 해당하면
- 사망일시금 — 유족연금 요건이 안 될 때
- 서류 제출 —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청구인 신분증·통장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에 전화하면 어떤 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지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02 유족연금 요건
표 자세히 보기5줄
| 순위 | 대상 | 요건 |
|---|---|---|
| 1 | 배우자 | 사실혼 포함 |
| 2 | 자녀 | 25세 미만 또는 장애 2급 이상 |
| 3 | 부모 | 60세 이상 또는 장애 2급 이상 |
| 4 | 손자녀 | 19세 미만 또는 장애 2급 이상 |
| 5 | 조부모 | 60세 이상 또는 장애 2급 이상 |
최우선 순위 한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금액은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40~60%입니다.
03 본인도 연금을 받고 있다면
본인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수급권이 겹치면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유족연금을 포기하고 노령연금을 택하면 유족연금의 30%를 함께 받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금액에 따라 다르므로 공단에서 두 경우를 계산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연금은 자동으로 유족에게 넘어가나요?
아닙니다. 유족연금은 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 기한이 있나요?
소멸시효 5년입니다.
본인 연금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하나를 선택하며, 노령연금을 택하면 유족연금의 30%를 함께 받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