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유족연금 조건과 금액 — 청구 방법 정리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40~60%를 배우자·자녀·부모 등 최우선 순위 유족 한 명에게 지급하며, 청구권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요건이 안 되면 대신 사망일시금이 지급됩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조건과 금액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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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누가 받나요 —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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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위 | 대상 | 요건 |
|---|---|---|
| 1 | 배우자 | 사실혼 포함 |
| 2 | 자녀 | 25세 미만 또는 장애 2급 이상 |
| 3 |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 60세 이상 또는 장애 2급 이상 |
| 4 | 손자녀 | 19세 미만 또는 장애 2급 이상 |
| 5 |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 60세 이상 또는 장애 2급 이상 |
최우선 순위 한 사람에게만 지급됩니다. 같은 순위가 여럿이면 나눠 받거나 대표자에게 지급합니다. 유족연금에서는 사실혼 배우자도 인정된다는 점이 민법상 상속과 다릅니다.
02 금액
| 가입기간 | 지급률 | 비고 |
|---|---|---|
| 10년 미만 | 기본연금액의 40% | + 부양가족연금액 |
| 10년 이상 20년 미만 | 50% | + 부양가족연금액 |
| 20년 이상 | 60% | + 부양가족연금액 |
본인의 노령연금을 이미 받고 있는 사람이 유족연금 수급권도 생기면 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유족연금을 포기하고 노령연금을 택하면 유족연금의 30%를 함께 받습니다.
03 사망일시금
유족연금 수급 요건을 채우지 못했거나, 유족연금을 받을 유족이 없는 경우 사망일시금이 지급됩니다. 반환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형제자매·4촌 이내 방계혈족 순으로 지급합니다.
04 청구 방법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우편·팩스, 내곡동 콜센터(1355) 문의
- 구비 서류 — 유족연금 지급청구서,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사실 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청구인 신분증·통장 사본
- 심사 — 통상 접수 후 30일 이내 결정
- 지급 —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매월 25일
청구가 늦어도 소멸시효 5년 안이면 소급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5년이 지난 부분은 받을 수 없으니 미루지 마세요.
05 다른 유족급여도 확인하세요
-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 각 공단에 별도 청구
- 산업재해 유족급여 — 업무상 재해 사망이면 근로복지공단
- 보훈 유족 지원 — 국가보훈부
- 기초생활수급자 장제급여 — 주민센터
자주 묻는 질문
유족연금은 얼마인가요?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40~6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사실혼 배우자도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사실혼 배우자도 인정합니다. 사실혼 입증 자료가 필요합니다.
청구 기한이 있나요?
소멸시효 5년입니다. 5년이 지난 부분은 소급 지급되지 않습니다.
노령연금을 받고 있어도 유족연금을 받나요?
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노령연금을 택하면 유족연금의 30%를 함께 받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