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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가 끝난 뒤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 순서 정리
발인 후에는 ① 1개월 안에 사망신고 ② 3개월 안에 상속포기·한정승인 판단 ③ 6개월 안에 상속세·취득세 신고 순으로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망신고와 동시에 안심상속 원스톱을 신청하면 재산 파악이 빨라집니다.
장례가 끝난 뒤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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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한표
표 자세히 보기6줄
| 기한 | 해야 할 일 |
|---|---|
| 즉시~1주 | 사망신고 + 안심상속 원스톱 신청, 답례 인사 |
| 1개월 이내 | 사망신고(법정 기한) |
| 3개월 이내 | 상속포기·한정승인 결정 |
| 6개월 이내 | 상속세 신고, 자동차 이전등록, 상속 취득세 |
| 3년 이내 | 사망보험금 청구(소멸시효) |
| 5년 이내 | 국민연금 유족연금 청구(소멸시효) |
가장 중요한 것은 3개월입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빚까지 자동으로 물려받는 단순승인이 됩니다.
02 첫 주에 하면 좋은 것
- 조문 온 분들께 답례 인사(문자로 충분합니다)
- 주민센터 — 사망신고 + 안심상속 원스톱 동시 신청
- 장례 영수증을 한 봉투에 모으기(상속세 공제 증빙)
- 고인 휴대폰 일시정지(해지는 나중에)
- 자동이체 목록 확인 — 통장 거래내역 6개월치
03 놓치기 쉬운 것
- 숨은 보험금 — "내보험 찾아줌"에서 조회
- 미청구 연금 — 국민연금·공무원연금·퇴직연금
- 가상자산 — 안심상속 원스톱에 잡히지 않습니다
- 클라우드 사진 — 휴대폰 해지 전에 백업
- 소액 계좌 — 여러 은행에 흩어져 있는 경우
자주 묻는 질문
장례 후 가장 급한 것은 무엇인가요?
상속포기·한정승인 기한 3개월입니다. 재산 파악을 먼저 하세요.
사망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입니다.
영수증을 왜 보관하나요?
상속세 신고 시 장례비 공제 증빙으로 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