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상속등기와 취득세 — 기한·서류·비용
상속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고, 상속등기는 취득세 영수증을 첨부해 관할 등기소에 신청합니다. 등기를 미루면 매도·담보 설정이 불가능하고, 세대가 내려갈수록 서류가 급격히 복잡해집니다.
부동산 상속등기와 취득세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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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취득세 — 6개월 기한
표 자세히 보기4줄
| 구분 | 취득세율(농특세·교육세 별도) |
|---|---|
| 일반 상속 부동산 | 2.8% |
| 1가구 1주택 상속(요건 충족) | 0.8% |
| 농지 상속 | 0.3% |
| 신고 지연 | 무신고가산세 20% + 납부지연가산세 |
세율과 감면 요건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확인하세요.
02 등기 서류
- 사망자 —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말소자 주민등록초본
- 상속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인감도장(협의분할 시)
- 부동산 — 등기부등본, 토지·건축물대장, 공시가격 확인
- 세금 — 취득세 납부 영수증, 국민주택채권 매입
- 협의분할 — 상속재산분할협의서(상속인 전원 인감 날인)
사망자의 출생부터 사망까지 이어지는 제적·가족관계 서류를 전부 모아야 합니다. 과거 호적 자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이 단계에서 시간이 가장 많이 걸립니다.
03 법정상속분 등기 vs 협의분할 등기
| 방식 | 내용 | 장단점 |
|---|---|---|
| 법정상속분대로 | 상속인 전원 공유 지분으로 등기 | 협의 없이 단독 신청 가능. 이후 처분이 번거로움 |
| 협의분할 | 합의한 사람 단독 명의로 등기 | 깔끔하지만 전원 인감·합의 필요 |
| 상속재산분할심판 | 법원이 결정 | 합의가 안 될 때 |
한 사람 명의로 정리할 계획이라면 처음부터 협의분할로 등기하는 편이 나중에 다시 등기하는 비용을 아낍니다.
04 비용 정리
- 취득세 — 공시가격 × 세율
-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 취득세에 부가
- 국민주택채권 매입 — 매입 후 즉시 할인 매도 가능(할인액만 실부담)
- 등기신청 수수료 — 부동산당 수천 원~1만원대
- 법무사 수수료 — 맡길 경우 별도
상속인이 2~3명이고 부동산이 하나뿐이라면 직접 신청도 가능합니다. 상속인이 많거나 세대가 여러 번 내려간 경우에는 법무사에게 맡기는 편이 실수를 줄입니다.
05 미등기로 두면
상속등기를 하지 않아도 소유권은 상속인에게 넘어가 있지만, 매매·전세·담보 설정을 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 상속인 중 누군가 사망하면 그 사람의 상속인까지 서류에 등장해 절차가 몇 배로 복잡해집니다. 재산이 있다면 6개월 취득세 기한에 맞춰 함께 정리하는 것이 가장 간단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등기 기한이 있나요?
등기 자체에 벌칙 기한은 없지만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상속 취득세율은 얼마인가요?
일반적으로 2.8%, 요건을 갖춘 1가구 1주택은 0.8%, 농지는 0.3%입니다.
상속인끼리 합의가 안 되면요?
법정상속분대로 공유 등기를 하거나,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합니다.
직접 등기할 수 있나요?
상속인이 적고 부동산이 하나면 직접 신청도 가능합니다. 복잡하면 법무사에게 맡기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