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망자 자동차 명의이전 — 상속 이전등록 6개월
상속으로 인한 자동차 이전등록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넘기면 지연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차를 팔 경우에도 일단 상속인 명의로 이전한 뒤 매매하거나, 상속인 명의를 거치는 이전등록을 한 번에 처리합니다.
사망자 자동차 명의이전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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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한과 과태료
요금 자세히 보기5줄
| 항목 | 내용 |
|---|---|
| 이전등록 기한 |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
| 신청 장소 | 시·군·구청 차량등록사업소 |
| 취득세 | 이전등록 시 납부(차량 시가표준액 기준) |
| 지연 과태료 | 지연 일수에 따라 가산, 최대 50만원 |
| 보험 | 이전 전이라도 승계 절차 필요 — 무보험 운행 주의 |
상속 기간 중 그 차를 계속 운행한다면 보험 승계를 먼저 처리하세요. 명의자가 사망한 상태에서의 사고는 보상 다툼이 생깁니다.
02 서류
-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서
- 사망자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상속인 전원의 협의분할계약서 또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인감증명 첨부)
- 자동차등록증, 책임보험 가입증명
- 신청인 신분증, 취득세 납부 영수증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누가 차를 가져갈지 합의한 서면이 필요합니다. 합의가 어려우면 공동명의로 이전한 뒤 나중에 정리하기도 합니다.
03 팔거나 폐차할 때
- 상속인 명의로 이전등록 → 매수인에게 다시 이전 (2단계)
- 또는 상속·매매 동시 이전 — 등록사업소에서 한 번에 처리 가능(지자체 확인)
- 폐차는 폐차장에 상속 서류를 제출하고 말소등록
- 자동차세·과태료 미납이 있으면 먼저 정리해야 이전됩니다
04 상속포기를 고려 중이라면
자동차를 상속인 명의로 이전하거나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빚이 많아 상속포기·한정승인을 검토 중이라면 자동차부터 손대지 말고 먼저 상담을 받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이전등록 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늦으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지연 일수에 따라 가산되며 최대 5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바로 팔아도 되나요?
상속인 명의 이전을 거쳐야 합니다. 지자체에 따라 상속·매매를 동시에 처리해 주기도 합니다.
상속포기 예정인데 차를 처분해도 되나요?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법률 상담을 받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