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례비 지원 제도 총정리 — 장제급여·공영장례·화장료 감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장제급여 80만원, 무연고·저소득 사망자는 지자체 공영장례, 국가유공자·산재 사망자는 별도 장의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사망 후 일정 기간 안에 주민센터나 해당 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장례비 지원 제도 총정리 한눈에 보기
복잡한 내용을 핵심 단계로 먼저 확인한 뒤 상세 내용을 펼쳐보세요.
각 단계별 상세 안내
항목을 누르면 세부 내용이 펼쳐집니다.
01 주요 지원 제도
요금 자세히 보기6줄
| 제도 | 대상 | 지원 내용 | 신청처 |
|---|---|---|---|
| 장제급여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사망 | 80만원 | 주민센터 |
| 공영장례 | 무연고·연고자 저소득 | 장례 절차 지원 | 지자체 |
| 국가유공자 예우 | 국가유공자·보훈대상 | 국립묘지 안장, 화장료 감면 | 보훈지청 |
| 산재 장의비 | 업무상 재해 사망 | 평균임금 120일분 | 근로복지공단 |
| 자동차보험 장례비 | 교통사고 사망 | 약관 정액 | 보험사 |
| 화장료 감면 | 관내 거주·수급자 등 | 시설별 조례 | 화장시설·지자체 |
02 장제급여 신청 방법
- 사망 후 주민센터 방문(사망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
-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통장 사본 제출
- 장례를 실제로 치른 사람(장제를 행한 자) 기준으로 지급
- 심사 후 계좌로 지급
수급 자격은 사망 당시 기준입니다. 사망 후 수급이 중지되어도 신청할 수 있으니 주민센터에 확인하세요.
03 공영장례란?
연고자가 없거나 경제적으로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경우, 지자체가 빈소·제단·운구·화장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조례에 따라 지원 범위가 다르며, 서울·경기 등 상당수 지자체가 시행 중입니다.
연고자가 있어도 저소득이면 대상이 되는 지자체가 있으니, 거주지 시·군·구청 복지 부서에 문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장제급여는 얼마인가요?
80만원입니다(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사망 시).
장제급여와 공영장례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릅니다. 중복 지원을 제한하는 곳이 많아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가유공자는 어떤 지원을 받나요?
국립묘지 안장 자격, 일부 화장시설 요금 감면, 보훈 예우 절차 등이 있습니다. 보훈지청에 문의하세요.
신청 기한이 있나요?
제도마다 다릅니다. 장제급여는 사망 후 비교적 짧은 기간 내 신청해야 하므로 장례 직후 주민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