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래 연락이 끊긴 가족이 사망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시신 인수와 상속 승인은 별개입니다. 장례를 치른다고 해서 곧바로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보지는 않으며, 상속포기는 3개월 안에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반대로 인수를 거부하면 무연고 사망으로 지자체가 장례를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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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결정해야 할 두 가지
| 결정 | 내용 | 기한 |
|---|---|---|
| 시신 인수 여부 | 직접 장례를 치를지 | 지자체가 정한 통지 기한 |
| 상속 승인 여부 | 재산·채무를 물려받을지 |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
두 결정은 분리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례는 치르되 상속은 포기한다"는 선택도 가능합니다.
02 시신을 인수하지 않으면
- 무연고 사망 처리로 지자체가 화장하고 봉안합니다
- 통상 5년간 봉안 후 자연장·산골
- 그 기간 안에는 유골을 인수할 수 있습니다
- 지자체 공영장례로 최소한의 추모 절차가 진행되는 곳이 많습니다
인수하지 않기로 결정하셨다면 그 자체를 자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각자의 사정이 있고, 제도는 그런 경우를 전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03 상속 판단
- 안심상속 원스톱 신청 — 재산과 빚 파악
- 결과 확인(7~20일)
- 빚이 많으면 3개월 안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 후순위(자녀·손자녀)로 넘어가지 않도록 함께 정리
04 실무적인 조언
통지를 받으면 먼저 담당 공무원의 연락처와 기한을 확인해 두세요. 그다음 안심상속 원스톱을 신청해 재산 상황을 파악하고, 3개월 기한을 달력에 표시해 두시면 됩니다. 판단이 어려우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지자체 무료 법률상담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례를 치르면 상속을 승인한 것이 되나요?
별개입니다. 상속포기는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따로 신고합니다.
시신 인수를 거부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무연고 사망으로 지자체가 장례를 처리합니다.
빚만 있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3개월 안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고, 후순위 가족까지 함께 정리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