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망진단서는 몇 통 발급받아야 하나요?
사망진단서는 7~10통을 발급받아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장례식장·화장장·사망신고·보험·은행·연금에서 각각 요구하며, 나중에 재발급받으려면 병원을 다시 찾아가야 합니다.
사망진단서는 몇 통 발급받아야 하나요?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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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어디에 쓰이나요
표 자세히 보기8줄
| 용도 | 통수 |
|---|---|
| 장례식장 안치·접수 | 1 |
| 화장 예약·화장장 접수 | 1~2 |
| 사망신고 | 1 |
| 보험금 청구(보험사마다) | 1~3 |
| 은행 상속예금 청구(은행마다) | 1~3 |
| 국민연금·유족연금 | 1 |
| 직장 경조 휴가·경조금 | 1 |
| 통신·카드 해지 | 1~2 |
보험사와 은행이 여러 곳이면 통수가 빠르게 늘어납니다. 처음에 넉넉히 받는 편이 훨씬 편합니다.
02 재발급
- 발급 병원에서 재발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 시간이 지나면 절차가 번거로워지고 병원에 따라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시체검안서는 검안한 의사·기관에서 발급
- 일부 기관은 사본이나 원본대조필로도 접수합니다 — 먼저 물어보세요
원본을 요구하는 곳과 사본으로 되는 곳이 섞여 있습니다. 제출 전에 "사본으로 되나요?"라고 물어보면 통수를 아낄 수 있습니다.
03 사망진단서와 시체검안서
진료하던 의사가 발급하면 사망진단서, 병원 밖 사망이나 사인이 불명확해 검안을 거치면 시체검안서입니다. 둘은 이름만 다를 뿐 사망신고·화장·보험에서 동일하게 쓰입니다.
04 보관과 정리
발급받은 서류는 한 봉투에 모아 두시고, 어디에 몇 통을 냈는지 겉면에 적어두면 나중에 헷갈리지 않습니다. 장례가 끝나고도 상속·보험 절차에서 계속 꺼내 쓰게 됩니다.
사망진단서와 함께 장례 관련 영수증도 같은 봉투에 넣어두세요. 상속세를 신고할 때 장례비 공제 증빙으로 그대로 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망진단서는 몇 통 받아야 하나요?
7~10통을 권합니다. 보험사·은행이 많으면 더 필요합니다.
재발급이 되나요?
발급 병원에서 가능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번거로워집니다.
사본으로도 되나요?
기관에 따라 다릅니다. 제출 전에 확인하면 통수를 아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