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망진단서 발급 방법과 필요 통수 — 사체검안서와 차이
사망진단서는 진료하던 의사가 발급하며, 장례 전 과정에서 원본이 계속 필요하므로 7~10통을 한 번에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 밖에서 돌아가신 경우에는 검안 의사가 사체검안서를 발급하고, 효력은 같습니다.
사망진단서 발급 방법과 필요 통수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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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망진단서는 어디에 쓰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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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 | 필요 통수 | 기한 |
|---|---|---|
| 화장 예약·화장 접수 | 1~2통 | 발인 전 |
| 매장 신고 | 1통 | 매장 후 30일 |
| 사망신고(주민센터) | 1통 | 사망 후 1개월 |
| 보험금 청구 | 보험사마다 1통 | 3년 이내 |
| 은행 예금 정리·상속 | 은행마다 1통 | 수시 |
| 국민연금·유족연금 | 1통 | 5년 이내 |
| 통신사·공과금 해지 | 각 1통 또는 사본 | 수시 |
사본으로 되는 곳도 있지만 원본을 요구하는 기관이 많아, 처음에 넉넉히 받는 편이 시간과 비용을 아낍니다.
02 발급 절차와 비용
- 병원 원무과(또는 진료과)에 사망진단서 발급을 요청합니다.
- 고인·상주 신분증과 가족관계 확인 서류를 제시합니다.
- 필요 통수를 말하고 수수료를 냅니다(1통 1~2만원 선, 병원마다 다름).
- 발급 후 이름·주민번호·사망일시·사망원인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사망 일시나 이름이 틀리면 이후 모든 절차가 막힙니다. 받는 자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03 사체검안서를 받는 경우
자택·요양원·사고 현장 등 진료 중이 아닌 상태에서 돌아가시면 사체검안서를 발급받습니다. 병사가 분명하면 담당 의사가, 그렇지 않으면 경찰 입회 아래 검안 의사가 검안합니다.
- 자택 사망 — 119 또는 담당 의사 연락 → 검안
- 요양병원·요양원 — 촉탁의 또는 협력병원 의사가 발급
- 사고·변사 — 112 신고 → 경찰 검시 → 필요 시 부검
- 무연고·신원 불명 — 경찰·지자체 절차를 따릅니다
경찰 검시가 필요한 경우 안치 기간이 하루 이상 길어질 수 있어, 화장 예약을 잡을 때 여유를 둡니다.
04 재발급과 대체 서류
사망진단서는 발급 후 일정 기간 안에는 병원에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병원 보관 기간에 따름). 시간이 지났다면 사망신고가 접수된 뒤 발급되는 가족관계증명서(사망 표시)나 기본증명서로 대체되는 절차가 많습니다.
보험금 청구처럼 사망원인이 필요한 절차는 진단서 원본을 요구하므로, 처음에 여유 있게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망진단서 발급 비용은 얼마인가요?
병원마다 다르지만 1통 1~2만원 수준입니다. 여러 통을 한 번에 받으면 통당 비용이 낮아지는 곳도 있습니다.
사망진단서와 사체검안서 중 무엇을 받아야 하나요?
고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정해집니다. 진료 중 사망이면 사망진단서, 그 밖의 경우에는 검안을 거쳐 사체검안서가 발급됩니다.
사망진단서 없이 화장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화장 예약과 접수 모두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가 있어야 합니다.
사망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사망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입니다. 기한이 지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