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핵심 요약 — 매장·화장·분묘 기준
장사법은 사망 후 24시간이 지나야 매장·화장을 할 수 있고, 개인분묘 설치기간은 30년에 1회 30년 연장으로 최장 60년, 개인묘지 면적은 30㎡ 이하로 정하고 있습니다. 매장·화장·개장은 모두 관할 지자체 신고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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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꼭 알아야 할 기준
표 자세히 보기8줄
| 항목 | 기준 |
|---|---|
| 매장·화장 가능 시점 | 사망 후 24시간 경과 후(감염병 사망 등 예외) |
| 매장 신고 | 매장 후 30일 이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
| 화장 신고 | 화장 전 관할 지자체 신고(e하늘 접수로 갈음) |
| 개장 신고 | 개장 전 신고 — 기존 분묘 연고자 확인 필요 |
| 분묘 설치기간 | 30년 + 1회 연장 30년 = 최장 60년 |
| 개인묘지 면적 | 30㎡ 이하 |
| 가족묘지 | 100㎡ 이하 |
| 봉안시설·자연장지 | 설치·조성 허가 또는 신고 대상 |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는 1년 이내에 화장하거나 봉안·자연장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02 묘지를 만들 수 없는 곳
-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유산 보호구역
- 주거·상업·공업지역(일부 예외)
- 수변구역, 도로·철도·하천 일정 거리 이내
- 농지·산지 관련 개별 법령 제한 구역
개인묘지는 설치 후 30일 이내 신고, 가족·종중묘지는 사전 허가가 원칙입니다. 임야에 묘를 쓰려면 산지관리법도 함께 봐야 합니다.
03 자연장 — 2025년 이후
수목장·잔디장 등 자연장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나무·화초·잔디 아래에 묻는 방식으로, 조성된 자연장지에서 이루어집니다. 산골(유골을 뿌리는 것)에 관해서도 2025년 시행된 개정 내용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의 산골이 제도적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지역별 운영 방식이 다르므로 이용 전에 해당 시설에 확인하세요.
04 위반하면
- 무허가 묘지 설치 — 이전·개수 명령, 이행강제금
- 신고 없이 매장·개장 — 과태료
- 설치기간 만료 분묘 미처리 — 개장 명령
실무에서 가장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은 남의 땅에 있는 오래된 묘입니다. 이 경우 분묘기지권과 지료 문제가 함께 걸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망 후 바로 화장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24시간이 지나야 합니다. 감염병 사망 등 예외가 있습니다.
분묘는 몇 년까지 둘 수 있나요?
설치기간 30년에 1회 30년 연장으로 최장 60년입니다.
개인묘지 면적 제한은?
30㎡ 이하입니다. 가족묘지는 100㎡ 이하입니다.
매장 신고는 언제 하나요?
매장 후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