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묘기지권이란 — 남의 땅 묘, 지료와 이장 문제
분묘기지권은 타인의 토지에 설치된 분묘를 지키기 위해 관습법상 인정되는 권리로, 202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에는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하면 청구한 날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2001년 1월 13일 이후 승낙 없이 설치된 분묘에는 시효취득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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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성립하는 세 가지 경우
- 승낙형 —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 취득시효형 — 승낙 없이 설치했더라도 20년간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경우
- 양도형 — 자기 땅에 분묘를 설치한 뒤 그 땅만 팔고 분묘는 그대로 둔 경우
02 지료 — 2021년 판결 이후
과거에는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에 지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실무가 있었지만, 202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하면 그 청구한 날부터 지료 지급 의무가 생긴다고 정리했습니다.
- 소급해서 과거 지료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 청구한 날부터
- 지료 액수는 협의 또는 법원 감정으로 정합니다
- 2년분 이상 지료를 연체하면 토지 소유자가 분묘기지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03 범위와 존속기간
- 범위 — 분묘 자체와 그 수호·제사에 필요한 주변 공간까지. 다만 새 분묘를 추가로 설치할 권리는 없습니다
- 기간 — 분묘가 존속하고 제사가 계속되는 동안. 별도의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 합장·이장 — 기존 분묘를 다른 곳으로 옮기면 그 자리의 분묘기지권은 소멸합니다
04 토지 소유자가 이장을 원할 때
- 연고자 확인 — 묘의 관리자를 찾습니다. 지자체 무연분묘 확인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협의 — 이장 비용 부담, 이장 시기를 서면으로 정합니다
- 지료 청구 — 협의가 어려우면 내용증명으로 지료를 청구해 둡니다(청구일부터 기산)
- 무연분묘 — 연고자를 알 수 없으면 3개월 이상 공고 후 개장 절차
- 소송 — 분묘기지권 부존재 확인, 분묘 철거·토지 인도 청구
땅을 사기 전에 임야에 오래된 봉분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매수 후에 알게 되면 해결에 수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05 묘를 가진 쪽이라면
이장을 요구받았다면 설치 시점(2001년 1월 13일 전후), 승낙 여부, 점유 기간을 먼저 정리하세요. 이장이 불가피하다면 개장 신고 후 화장하여 봉안당이나 자연장지로 옮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분묘기지권이 무엇인가요?
타인의 토지에 있는 분묘를 지키기 위해 관습법상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지료를 내야 하나요?
2021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토지 소유자가 청구하면 청구한 날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2001년 이후에 쓴 묘도 인정되나요?
2001년 1월 13일 이후 승낙 없이 설치한 분묘는 시효로 분묘기지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내 땅의 남의 묘를 옮기려면?
연고자를 찾아 협의하고, 연고자를 알 수 없으면 공고 후 개장 절차를 밟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