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이용료
공개 등록자료 기준이며 실제 이용 전 시설에 재확인해 주세요.
| 구분 | 호실·항목 | 단위·조건 (등록 내용) | 등록 금액 |
|---|---|---|---|
| 시신 | 관내-대인(만15세 이상, 1구) | 관내 : 사망일 기준 6개월 이상 연속하여 7개시(화성시ㆍ부천시ㆍ안산시ㆍ안양시ㆍ시흥시ㆍ광명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망자 | 160,000원 |
| 시신 | 관외-대인(만15세 이상, 1구) | 관내 이외의 사망자 | 1,000,000원 |
| 시신 | 관내-소인(만15세 미만, 1구) | 관내 : 사망일 기준 6개월 이상 연속하여 7개시(화성시ㆍ부천시ㆍ안산시ㆍ안양시ㆍ시흥시ㆍ광명시ㆍ군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망자 | 130,000원 |
| 시신 | 관외-소인(만15세 미만, 1구) | 관내 이외의 사망자 | 400,000원 |
| 태아 | 관내-죽은 태아(1구) | 사산일 기준 모(母) 또는 부(父)가 6개월 이상 연속하여 7개시(화성시ㆍ부천시ㆍ안산시ㆍ안양시ㆍ시흥시ㆍ광명시 )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죽은 태아 | 50,000원 |
| 태아 | 관외-죽은 태아(1구) | 관내 이외의 사망자 | 300,000원 |
| 개장유골 | 관내-개장유골(1구) | 개장신고일 기준 7개시(화성시ㆍ부천시ㆍ안산시ㆍ안양시ㆍ시흥시ㆍ광명시ㆍ군포시)에 위치한 분묘 또는 7개 시에서 관리하는 분묘에서 개장한 유골 | 100,000원 |
| 개장유골 | 관외-개장유골(1구) | 관내 이외의 개장유골 | 400,000원 |
※ 공개 등록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 요금과 이용 가능 여부는 시설에 확인해 주세요.
장례 전체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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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서비스·식대·화장·장지 등 시설비와 별도인 항목을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