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이용료
공개 등록자료 기준이며 실제 이용 전 시설에 재확인해 주세요.
| 구분 | 호실·항목 | 단위·조건 (등록 내용) | 등록 금액 |
|---|---|---|---|
| 잔디장 | 잔디형 사용료 및 관리비(단장, 30년) | 「보은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른 관내자 | 500,000원 |
| 잔디장 | 잔디형 사용료 및 관리비(단장, 30년) | 「보은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른 관외자 | 600,000원 |
| 잔디장 | 잔디형 사용료 및 관리비(합장, 30년) | 「보은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른 관내자 | 1,000,000원 |
| 잔디장 | 잔디형 사용료 및 관리비(합장, 30년) | 「보은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른 관외자 | 1,200,000원 |
| 잔디장 | 잔디형 사용료 및 관리비(가족장, 30년) | 「보은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른 관내자 | 2,000,000원 |
| 잔디장 | 잔디형 사용료 및 관리비(가족장, 30년) | 「보은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른 관외자 | 2,400,000원 |
| 수목장 | 공동수목형 사용료 및 관리비(30년) | 「보은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른 관내자 | 600,000원 |
| 수목장 | 공동수목형 사용료 및 관리비(30년) | 「보은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른 관외자 | 720,000원 |
| 수목장 | 가족수목형 사용료 및 관리비(6기, 30년) | 「보은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른 관내자 | 3,600,000원 |
| 수목장 | 가족수목형 사용료 및 관리비(6기, 30년) | 「보은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른 관외자 | 4,320,000원 |
| 기타 | 감면적용(사용료 등 면제) | 「국가유공자법」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관내) | 0원 등록 — 무료·면제 적용 여부 별도 확인 |
| 기타 | 감면적용(사용료 등 면제) | 「독립유공자법」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관내) | 0원 등록 — 무료·면제 적용 여부 별도 확인 |
| 기타 | 감면적용(사용료 등 면제) |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관내) | 0원 등록 — 무료·면제 적용 여부 별도 확인 |
| 기타 | 감면적용(사용료 등 면제) | 무연고 사망자(관내) | 0원 등록 — 무료·면제 적용 여부 별도 확인 |
| 기타 | 감면적용(사용료 등 면제) | 「위안부피해자법」에 따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0원 등록 — 무료·면제 적용 여부 별도 확인 |
| 기타 | 감면적용(사용료 등 50% 감면) | 「국가유공자법」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배우자(관내) | 0원 등록 — 무료·면제 적용 여부 별도 확인 |
| 기타 | 감면적용(사용료 등 50% 감면) | 「독립유공자법」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의 배우자(관내) | 0원 등록 — 무료·면제 적용 여부 별도 확인 |
| 기타 | 감면적용(사용료 등 50% 감면) | 「장기이식법」에 따른 장기 등 기증자 | 0원 등록 — 무료·면제 적용 여부 별도 확인 |
※ 공개 등록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 요금과 이용 가능 여부는 시설에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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