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이용료
공개 등록자료 기준이며 실제 이용 전 시설에 재확인해 주세요.
| 구분 | 호실·항목 | 단위·조건 (등록 내용) | 등록 금액 |
|---|---|---|---|
| 기타 | 자연장 사용료(단장, 30년) | 「아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0조에 따른 관내 대상자 | 600,000원 |
| 기타 | 자연장 사용료(단장, 30년) | 「아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0조에 따른 관외 대상자 | 2,000,000원 |
| 기타 | 자연장 사용료(합장, 30년) | 「아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0조에 따른 관내 대상자 | 1,000,000원 |
| 기타 | 자연장 사용료(합장, 30년) | 「아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0조에 따른 관외 대상자 | 3,000,000원 |
| 기타 | 감면대상(사용료 등 면제) | 「아산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 조례」 제4조에 해당하는 경우 | 0원 등록 — 무료·면제 적용 여부 별도 확인 |
| 기타 | 감면대상(사용료 등 50% 감면) | 「국가유공자법」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 0원 등록 — 무료·면제 적용 여부 별도 확인 |
| 기타 | 감면대상(사용료 등 50% 감면) |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0원 등록 — 무료·면제 적용 여부 별도 확인 |
| 기타 | 감면대상(사용료 등 50% 감면) | 「특수임무유공자법」 적용대상자 | 0원 등록 — 무료·면제 적용 여부 별도 확인 |
| 기타 | 감면대상(사용료 등 50% 감면) | 「재해구호법」에 따른 재해 발생으로 인한 사망자 | 0원 등록 — 무료·면제 적용 여부 별도 확인 |
| 기타 | 감면대상(사용료 등 50% 감면) | 「장기이식법」제4조제2호에 따른 장기등 기증자 | 0원 등록 — 무료·면제 적용 여부 별도 확인 |
| 기타 | 감면대상(사용료 등 50% 감면) | 사망일 현재 송악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 | 0원 등록 — 무료·면제 적용 여부 별도 확인 |
※ 공개 등록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 요금과 이용 가능 여부는 시설에 확인해 주세요.
장례 전체 비용
장례견적 확인하기시설비 외 실제 장례 총비용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상조서비스·식대·화장·장지 등 시설비와 별도인 항목을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