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이용료
공개 등록자료 기준이며 실제 이용 전 시설에 재확인해 주세요.
| 구분 | 호실·항목 | 단위·조건 (등록 내용) | 등록 금액 |
|---|---|---|---|
| 잔디장 | 관내-잔디장(시신, 1구) | 관내 : 사망일 기준 6개월 이상 연속하여 화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망자 | 800,000원 |
| 잔디장 | 관외-잔디장(시신, 1구) | 관외 : 사망일 기준 6개월 이상 연속하여 화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사망한 배우자 | 1,600,000원 |
| 잔디장 | 관외-잔디장(시신, 1구) | 관외 : 사망일 기준 6개월 이상 연속하여 6개시(화성시ㆍ부천시ㆍ안산시ㆍ안양시ㆍ시흥시ㆍ광명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망자 | 1,600,000원 |
| 잔디장 | 관내-잔디장(개장유골, 1구) | 관내 : 사망일 기준 6개월 이상 연속하여 화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망자의 개장유골 | 800,000원 |
| 잔디장 | 관외-잔디장(개장유골, 1구) | 관외 : 사망일 기준 6개월 이상 연속하여 화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망자의 배우자의 개장유골 | 1,600,000원 |
| 수목장 | 관내-수목장(시신, 1구) | 관내 : 사망일 기준 6개월 이상 연속하여 화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망자 | 1,800,000원 |
| 수목장 | 관외-수목장(시신, 1구) | 관외 : 사망일 기준 6개월 이상 연속하여 화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사망한 배우자 | 3,600,000원 |
| 수목장 | 관외-수목장(시신, 1구) | 관외 : 사망일 기준 6개월 이상 연속하여 6개시(화성시ㆍ부천시ㆍ안산시ㆍ안양시ㆍ시흥시ㆍ광명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망자 | 3,600,000원 |
| 수목장 | 관내-수목장(개장유골, 1구) | 관내 : 사망일 기준 6개월 이상 연속하여 화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망자의 개장유골 | 1,800,000원 |
| 수목장 | 관외-수목장(개장유골, 1구) | 관외 : 사망일 기준 6개월 이상 연속하여 화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망자의 배우자의 개장유골 | 3,600,000원 |
※ 공개 등록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 요금과 이용 가능 여부는 시설에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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