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이용료
공개 등록자료 기준이며 실제 이용 전 시설에 재확인해 주세요.
| 구분 | 호실·항목 | 단위·조건 (등록 내용) | 등록 금액 |
|---|---|---|---|
| 개인단 | 봉안당 사용료(1위당, 15년) |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사용자 | 200,000원 |
| 기타 | 봉안당 관리비(1위당, 15년) | 공통 | 600,000원 |
| 기타 | 감면대상(사용료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차상위계층 | 100,000원 |
| 기타 | 감면대상(사용료 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 100,000원 |
| 기타 | 감면대상(사용료 감면)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 100,000원 |
| 기타 | 감면대상(사용료 감면) |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자 | 100,000원 |
| 기타 | 감면대상(사용료 감면) | 도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망 시까지 거주한 장기등 및 인체조직기증자 | 0원 등록 — 무료·면제 적용 여부 별도 확인 |
※ 공개 등록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 요금과 이용 가능 여부는 시설에 확인해 주세요.
장례 전체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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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서비스·식대·화장·장지 등 시설비와 별도인 항목을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