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이용료
공개 등록자료 기준이며 실제 이용 전 시설에 재확인해 주세요.
| 구분 | 호실·항목 | 단위·조건 (등록 내용) | 등록 금액 |
|---|---|---|---|
| 개인단 | 봉안당 사용료(1위, 15년) |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제2항에 따른 관내자 | 500,000원 |
| 개인단 | 봉안당 사용료(1위, 15년) |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제2항 외 관외자 중 이용대상자 | 800,000원 |
| 부부단 | 봉안당 사용료(2위, 15년) |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제2항에 따른 관내자 | 1,000,000원 |
| 부부단 | 봉안당 사용료(2위, 15년) |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제2항 외 관외자 중 이용대상자 | 1,500,000원 |
| 기타 | 봉안당 관리비(1위당, 1년) | 공통 | 20,000원 |
| 기타 | 감면대상(사용료 면제) | 「국가유공자법」제4조에 따라 국가유공자 중 사망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망자 | 0원 등록 — 무료·면제 적용 여부 별도 확인 |
※ 공개 등록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 요금과 이용 가능 여부는 시설에 확인해 주세요.
장례 전체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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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서비스·식대·화장·장지 등 시설비와 별도인 항목을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