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이용료
공개 등록자료 기준이며 실제 이용 전 시설에 재확인해 주세요.
| 구분 | 호실·항목 | 단위·조건 (등록 내용) | 등록 금액 |
|---|---|---|---|
| 개인단 | 봉안당 사용료(1위당, 15년) | 「서울특별시 중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 제8조에 따른 사용자 | 200,000원 |
| 기타 | 봉안당 관리비(1위당, 15년) | 공통 | 600,000원 |
| 기타 | 감면대상(사용료 감면) |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 | 100,000원 |
| 기타 | 감면대상(사용료 감면)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 100,000원 |
| 기타 | 감면대상(사용료 감면) |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 100,000원 |
| 기타 | 감면대상(사용료 감면)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 100,000원 |
※ 공개 등록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 요금과 이용 가능 여부는 시설에 확인해 주세요.
장례 전체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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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서비스·식대·화장·장지 등 시설비와 별도인 항목을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