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이용료
공개 등록자료 기준이며 실제 이용 전 시설에 재확인해 주세요.
| 구분 | 호실·항목 | 단위·조건 (등록 내용) | 등록 금액 |
|---|---|---|---|
| 기타 | 묘지 사용료 및 관리비 (1기당, 30년) | 「당진시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9조제2항에 따른 사용대상자 | 1,449,600원 |
| 기타 | 감면대상(사용료 면제) |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790,400원 |
| 기타 | 감면대상(사용료 면제)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희생·공헌자 | 790,400원 |
| 기타 | 감면대상(사용료 면제) | 「의사상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의사자 | 790,400원 |
| 기타 | 감면대상(사용료 면제) | 공설묘지의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유골 | 790,400원 |
| 기타 | 감면대상(사용료 면제) | 「장기이식법」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 790,400원 |
※ 공개 등록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 요금과 이용 가능 여부는 시설에 확인해 주세요.
장례 전체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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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서비스·식대·화장·장지 등 시설비와 별도인 항목을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