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이용료
공개 등록자료 기준이며 실제 이용 전 시설에 재확인해 주세요.
| 구분 | 호실·항목 | 단위·조건 (등록 내용) | 등록 금액 |
|---|---|---|---|
| 개인단 | 봉안당 사용료(개인단) | 「신안군 공영장례 지원 및 장례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국가보훈대상자(200만원 지원) | 금액은 옆의 원문 조건에 기재 (0원으로 해석하지 않음) |
| 개인단 | 봉안당 사용료(개인단) | 「신안군 공영장례 지원 및 장례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제5조제3항제2호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 및 외국국적자(50만원 지원) | 1,500,000원 |
| 개인단 | 봉안당 사용료(개인단) | 「신안군 공영장례 지원 및 장례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제5조제3항제3호에 따른 신안군민(130만원 지원) | 700,000원 |
| 기타 | 관리비 | 별도부담 | 0원 등록 — 무료·면제 적용 여부 별도 확인 |
※ 공개 등록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 요금과 이용 가능 여부는 시설에 확인해 주세요.
장례 전체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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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서비스·식대·화장·장지 등 시설비와 별도인 항목을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