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추모의집

봉안시설 이용요금 안내

시설 사용료를 항목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강동구청 시설 안내에서 위치·연락처와 주민·가족, 관내 사업체 종사자·가족의 이용자격 구분을 확인했습니다. 구청 발표는 최초 15년, 5년씩 3회 연장해 최대 30년을 안내합니다.

두 원문에는 사용료·관리비 숫자가 없습니다. 기존 등록 금액의 현재 적용, 개인별 자격과 잔여 자리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원문 안내 갱신일: 2025-09-15. 구청 발표 게시일: 2025-09-19.

기존 등록자료 기준일: . 원문 확인: . 원문 열람 시점이며 요금 시행일이나 실시간 공실 확인을 뜻하지 않습니다.

시설 이용료

공개 등록자료 기준이며 실제 이용 전 시설에 재확인해 주세요.

기존 공개 등록자료 원문 항목
구분호실·항목단위·조건 (등록 내용)등록 금액
개인단봉안당 사용료(1위당, 15년)「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사용자200,000원
기타봉안당 관리비(1위당, 15년)공통570,000원
기타감면대상(사용료 감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차상위 계층(관리비 별도)100,000원
기타감면대상(사용료 감면)「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관리비 별도)100,000원
기타감면대상(사용료 감면)「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관리비 별도)100,000원
기타감면대상(사용료 1회 면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망시까지 거주한 장기등 및 인체조직기증자(관리비 별도)0원 등록 — 무료·면제 적용 여부 별도 확인

※ 공개 등록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 요금과 이용 가능 여부는 시설에 확인해 주세요.

장례 전체 비용

시설비 외 실제 장례 총비용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상조서비스·식대·화장·장지 등 시설비와 별도인 항목을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장례견적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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