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강동구청 시설 안내에서 위치·연락처와 주민·가족, 관내 사업체 종사자·가족의 이용자격 구분을 확인했습니다. 구청 발표는 최초 15년, 5년씩 3회 연장해 최대 30년을 안내합니다.
두 원문에는 사용료·관리비 숫자가 없습니다. 기존 등록 금액의 현재 적용, 개인별 자격과 잔여 자리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원문 안내 갱신일: 2025-09-15. 구청 발표 게시일: 2025-09-19.
기존 등록자료 기준일: . 원문 확인: . 원문 열람 시점이며 요금 시행일이나 실시간 공실 확인을 뜻하지 않습니다.
시설 이용료
공개 등록자료 기준이며 실제 이용 전 시설에 재확인해 주세요.
| 구분 | 호실·항목 | 단위·조건 (등록 내용) | 등록 금액 |
|---|---|---|---|
| 개인단 | 봉안당 사용료(1위당, 15년) |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사용자 | 200,000원 |
| 기타 | 봉안당 관리비(1위당, 15년) | 공통 | 570,000원 |
| 기타 | 감면대상(사용료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차상위 계층(관리비 별도) | 100,000원 |
| 기타 | 감면대상(사용료 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관리비 별도) | 100,000원 |
| 기타 | 감면대상(사용료 감면)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관리비 별도) | 100,000원 |
| 기타 | 감면대상(사용료 1회 면제) |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망시까지 거주한 장기등 및 인체조직기증자(관리비 별도) | 0원 등록 — 무료·면제 적용 여부 별도 확인 |
※ 공개 등록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 요금과 이용 가능 여부는 시설에 확인해 주세요.
장례 전체 비용
장례견적 확인하기시설비 외 실제 장례 총비용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상조서비스·식대·화장·장지 등 시설비와 별도인 항목을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