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례비도 세금 공제가 되나요? — 상속세 공제 한도
상속세 계산에서 장례비는 증빙이 있으면 최대 1,000만원까지, 봉안시설·자연장지 비용은 별도로 최대 5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증빙이 없어도 500만원은 인정됩니다.
장례비도 세금 공제가 되나요?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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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제 구조
| 구분 | 한도 | 증빙 |
|---|---|---|
| 일반 장례비 | 최대 1,000만원 | 영수증 필요(없으면 500만원 인정) |
| 봉안·자연장 비용 | 최대 500만원 | 영수증 필요 |
| 합계 | 최대 1,500만원 |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 규모라면 공제 자체가 의미가 없지만, 재산이 공제 한도를 넘는 경우에는 영수증 한 장이 세금 차이를 만듭니다.
02 챙겨야 할 영수증
- 장례식장 정산서 — 빈소·안치·접객·용품
- 장례 서비스·후불제 정산 영수증
- 화장장 이용료 영수증
- 봉안당·수목장 계약서와 납입 영수증
- 운구·차량 비용 영수증
현금 결제라도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 두세요.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는 항목이 확인되지 않아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03 공제에 포함되는 것과 안 되는 것
요금 자세히 보기9줄
| 항목 | 공제 |
|---|---|
| 빈소 임대료·안치료 | 포함 |
| 염습·입관·수의·관 | 포함 |
| 운구·차량 | 포함 |
| 접객 식음료 | 포함(통상 범위) |
| 화장료 | 포함 |
| 봉안·자연장 사용료 | 별도 한도 500만원 |
| 묘지 구입비 | 봉안·자연장 한도 항목에 해당하는지 개별 판단 |
| 49재·제사 비용 | 원칙적으로 제외 |
| 상속인의 교통·숙박비 | 제외 |
통상적인 범위를 넘는 지출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큰 항목일수록 계약서와 영수증을 함께 보관하세요.
04 신고 시점
상속세 신고 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장례가 끝난 직후 영수증을 한 봉투에 모아 두면 6개월 뒤 신고할 때 찾느라 고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 규모라면 공제 자체를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으면 평가액에 따라 예상보다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영수증은 일단 모아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례비는 얼마까지 공제되나요?
증빙이 있으면 최대 1,000만원, 봉안·자연장 비용은 추가로 500만원까지입니다.
영수증이 없으면요?
증빙이 없어도 500만원은 인정됩니다.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