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에서 외국인이 사망했을 때 — 절차와 본국 송환
국내에서 외국인이 사망하면 사망 사실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고 해당 국가 대사관·영사관에 통보한 뒤, 본국으로 시신을 송환하거나 국내에서 화장해 유골을 보내는 방식 중에서 선택합니다. 대부분 비용과 기간 때문에 국내 화장 후 유골 송환을 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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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절차
- 사망 확인 — 병원 사망은 사망진단서, 병원 밖 사망은 경찰 검시 후 시체검안서
- 대사관·영사관 통보 — 해당 국가 공관이 본국 가족에게 연락하고 서류를 안내합니다
- 사망신고 — 사망지 관할 시·구청. 외국인 사망도 신고 대상입니다
- 가족 의사 확인 — 시신 송환 / 국내 화장 후 유골 송환 / 국내 장사
- 장례·화장 진행
- 출국 서류 — 화장증명서, 사망증명서 영문본, 항공사 유해 운송 서류
본국 가족이 입국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아, 안치 기간이 길어지는 편입니다. 안치료가 누적되므로 장례식장에 사정을 설명하고 일정을 협의하세요.
02 시신 송환과 유골 송환
표 자세히 보기4줄
| 구분 | 시신 송환 | 국내 화장 후 유골 송환 |
|---|---|---|
| 절차 | 방부처리 → 특수관 → 항공 화물 | 화장 → 유골함 + 화장증명서 |
| 비용 | 높음(엠바밍·특수관·화물 운임) | 상대적으로 낮음 |
| 기간 | 서류·항공편 확보에 시간 소요 | 짧음 |
| 제약 | 국가·항공사별 요건이 까다로움 | 종교상 화장이 어려운 경우 불가 |
이슬람권 등 종교적으로 화장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신 송환 또는 국내 매장을 검토하게 됩니다. 대사관에 반드시 상의하세요.
03 비용 지원
- 고용허가제 근로자 — 사업주 책임보험, 귀국비용보험 등으로 송환 비용이 보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산업재해 — 근로복지공단 유족급여·장례비. 외국인 근로자도 대상입니다
- 여행자보험·유학생 보험 — 유해 송환 특약 확인
- 대사관·본국 지원 — 국가에 따라 긴급 지원 제도 운영
- 지자체·시민단체 — 이주민 지원 단체가 절차를 도와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 가입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사업장·학교·대사관 세 곳에 문의하면 대부분 확인됩니다.
04 언어와 서류
사망진단서·화장증명서는 영문본 또는 번역·공증본이 필요합니다. 대사관이 요구하는 서류 목록이 국가마다 다르므로,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공관에서 목록을 받아 한 번에 준비하는 편이 시간을 아낍니다.
장례식장·화장장 접수에는 통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역 외국인지원센터나 이주민 단체에 도움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도 국내에서 사망신고를 해야 하나요?
사망지 관할 시·구청에 신고합니다. 대사관 통보도 함께 진행합니다.
시신을 본국으로 보낼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방부처리·특수관·항공 화물 절차로 비용과 기간 부담이 큽니다.
국내에서 화장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유골과 화장증명서를 본국으로 보내는 방식이 가장 많이 쓰입니다.
송환 비용 지원이 있나요?
고용허가제 보험, 산재 급여, 여행자·유학생 보험 등을 먼저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