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원묘지 사용료와 관리비 — 매장 비용 구조와 사용 기간
공원묘지 비용은 묘지 사용료 + 연 관리비 + 비석·상석 비용으로 이루어지며, 2001년 이후 설치된 묘지는 기본 15년에 3회 연장(최대 60년)으로 사용 기간이 제한됩니다. 공설은 관내 거주 요건이 있는 대신 사설보다 저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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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비용 구조
표 자세히 보기5줄
| 항목 | 설명 | 비고 |
|---|---|---|
| 묘지 사용료 | 묘역 위치·평수에 따라 | 계약 시 일시 납부 |
| 연 관리비 | 잔디·통로 관리 | 매년 또는 일시납 |
| 비석·상석 | 별도 계약 | 재질·크기별 수십만~수백만원 |
| 하관·봉분 작업비 | 묘원 인력 | 사용료에 포함되기도 |
| 개장·이장 비용 | 나중에 옮길 때 | 수백만원 발생 가능 |
02 사용 기간 제한
2001년 1월 시행 장사법에 따라 이후 설치된 분묘는 기본 15년, 3회 연장으로 최대 60년까지 쓸 수 있습니다. 기간이 끝나면 화장해 봉안·자연장으로 옮겨야 합니다.
그 이전에 설치된 분묘와 종중·문중 묘지는 별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03 매장 절차
- 묘원과 사용 계약 — 묘역·평수·관리비 확정
- 발인 후 운구 → 묘원 도착
- 하관 → 봉분 조성 → 평토제
- 매장 후 30일 이내 관할 시·군·구에 매장 신고
- 탈상 후 비석·상석 설치(별도 계약)
04 매장과 화장 중 무엇을 택할까
전국 화장률이 90%를 넘어 매장은 소수 선택입니다. 가족묘·선산이 있거나 종교적 이유가 있을 때 주로 택합니다.
- 매장은 연 관리비와 비석 비용이 계속 듭니다.
- 사용 기간 제한으로 훗날 개장·이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벌초·성묘 등 관리 부담이 후손에게 이어집니다.
- 반대로 봉안·자연장은 관리 부담이 적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묘지 사용료는 얼마인가요?
묘역 위치와 평수에 따라 수십만원부터 수천만원까지입니다. 지역 안내에서 공시 요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묘지도 사용 기간이 있나요?
네. 2001년 이후 설치 분묘는 기본 15년, 연장 포함 최대 60년입니다.
매장 신고는 누가 하나요?
연고자가 하며 공원묘지가 대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장 후 30일 이내입니다.
공설 묘지는 누가 쓸 수 있나요?
대부분 관내 거주자(고인 또는 연고자)만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