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양병원·요양원에서 임종했을 때 절차
요양병원은 의사가 있어 사망진단서를 바로 발급받을 수 있지만, 요양원(장기요양시설)은 의료기관이 아니어서 병원 이송 또는 검안 절차가 필요합니다. 두 경우 모두 시설 내 장례식장이 없는 곳이 많아 이송 계획을 미리 세워두는 편이 좋습니다.
요양병원·요양원에서 임종했을 때 절차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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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차이
표 자세히 보기5줄
| 구분 | 요양병원 | 요양원(장기요양시설) |
|---|---|---|
| 성격 | 의료기관 | 복지시설 |
| 상주 의사 | 있음 | 없음(촉탁의 방문) |
| 사망진단서 | 병원에서 발급 | 병원 이송 또는 검안 필요 |
| 안치실 | 있는 곳도 있음 | 거의 없음 |
| 장례식장 | 병원 부설이 있는 곳도 있음 | 없음 |
요양원에서 임종한 경우 응급실 이송 후 사망 확인을 받거나, 검안의 검안을 거치게 됩니다. 시설 담당자가 절차를 안내해 주지만, 어느 병원·어느 장례식장으로 모실지는 가족이 정해야 합니다.
02 임종이 임박했을 때 미리 정해 둘 것
- 장례식장 — 시설 인근인지, 고향인지, 자녀들이 모이기 편한 곳인지
- 이송 방법 — 누가 부를 것인지(장례식장 이송차 / 후불제 업체)
- 화장 예약 — 지역 화장장 사정. 수도권은 자리가 빨리 찹니다
- 봉안·자연장 — 장지가 정해져 있는지
- 부고 범위 — 조문객 수가 접객비를 결정합니다
03 시설 연계 장례업체 — 그대로 따라야 하나요
요양병원·요양원이 특정 장례업체를 소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용 의무는 없습니다. 소개받은 곳의 견적을 받아 보고, 다른 곳과 항목별로 비교한 뒤 결정하셔도 됩니다. 이송을 이미 맡겼더라도 빈소·용품·장지는 별도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견적을 비교할 때는 총액이 아니라 안치료·빈소 임대료·용품·접객·차량·화장료를 항목별로 나눠서 보셔야 실제 차이가 보입니다.
04 입원비·요양비 정산
- 입원비 정산 — 사망 후 정산서 발급. 사망진단서와 함께 받습니다
- 장기요양보험 급여 정산 — 시설에서 처리
- 실손보험 청구 — 사망 전 진료비도 청구 가능. 영수증·진료비 세부내역서 챙기기
- 개인 짐 회수 — 임종 직후 정신이 없어 빠뜨리기 쉽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요양원에서 돌아가시면 사망진단서는 어디서 받나요?
요양원은 의료기관이 아니어서 병원 이송 후 발급받거나 검안 절차를 거칩니다.
시설이 소개한 장례업체를 꼭 써야 하나요?
의무가 아닙니다. 견적을 비교한 뒤 자유롭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에 장례식장이 있나요?
부설 장례식장이 있는 곳도, 없는 곳도 있습니다. 미리 확인해 두세요.
무엇을 미리 준비해 두면 좋나요?
장례식장, 이송 방법, 화장 예약, 장지, 부고 범위 다섯 가지입니다.
